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2026-08-25 19:54:57
작성일: 2026-01-01 청남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청남요양원)

 

1.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2.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3. 시설생활노인 권리

* 청남요양원 입소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5. 노인학대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3호)

*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6. 노인학대예방 지침

* 청남요양원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Chungsoon Pak Client Record Snapshot 3 November 2026

AC48210702 Chungsoon Pak Client Record Snapshot 3 November 2026   Client Details   Age 79 ...